"제주에 신축중인 호텔을 1억200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하면 5년간 연11.5%∼15%의 확정수익을 보장합니다."

 "오피스텔, 레지던스,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10%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가 많지만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 4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금감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불법 유사수신혐의업체는 25곳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108곳이 적발됐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분양받겠다"며 자금을 모집한 후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약속한 임대수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금 보장과 10%대 수익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외환투자, 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