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부터 관여하면서 '날림 감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사 외에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년 7월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각각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註釋) 등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연결자본변동표·연결현금흐름표·주석도 제출해야 한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되며, 최종 재무제표가 아닌 만큼 공시되지는 않는다.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비상장사의 경우 금감원을 통해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접수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자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구체적 회계처리방법 선택·결정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상장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명시한 외감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7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