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2.39%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반영해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부터 2.3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인 경우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