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미사용되는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직 사회가 반발했다.
지난 1월 31일 남인순 의원 및 13명의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천84개 소의 6.9%(2천 859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과 인천시에서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경남교육청도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직 단체는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떠넘기느냐며 반발했다.
전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예산 부족과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인력 문제 등으로 돌봄 교실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직 사회 행정 과부하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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