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다음 주초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선고일은 10일 또는 13일이다.
헌재는 그동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선고일 공표는 통상적으로 선고일 3~4일 전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5월 14일) 3일 전인 11일 선고일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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