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 중복지 2호 정책…기초연금 소득 하위50% 수급액 인상도 공약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중(中)부담 중복지'를 강조하는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최저 월 수급액을 80만원까지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중복지 2호 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관련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작년 36만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올해 1인가구 기준 49만5879원)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6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늘려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기준(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의 63.2%에서 단계적으로 80%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전체 건보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며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환급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돼 있다.

치료서비스 뿐만 아닌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산후조리비용을 300만 원까지 건보에서 부담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보장 폭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액수(20만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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