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반대' 특검연장법 본회의 상정 무산…3개안건 3월국회 이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명 '최순실 특검' 수사기한 30일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172건의 법안·안건을 상정,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사되지 못한 마지막 3건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특검법 개정안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 반대키로 했고 법제사법위 간사 김진태 의원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거부,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상임위 내 계류 상태가 됐다.

나머지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172건의 법안·안건을 상정,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사되지 못한 마지막 3건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사진=미디어펜

세월호 선체조사위 법안은 국회(5명) 희생자 가족대표(3명)으로 조사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다.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자료나 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동행명령, 참고인조사, 고발, 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1회한도 최장 4개월 연장가능)이며, 조사 종료 후 3개월 내로 참사 원인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한다.

이를 앞선 '세월호 특별법'의 연장으로 본 김진태 의원이 특검법과 함께 합의를 거부해 처리가 무산될 뻔 했으나 결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 상정됐다.

이밖에 국회 증인 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우병우 방지법), 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 자진 전역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상임위원 선출의 건(한국당 추천 연임) 등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 막바지인 오후 6시38분쯤부터 참석 의원이 현 재적의원 299명의 절반인 150명에 못 미쳐 169번째 안건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의사진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정세균 의장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하던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은 안으로 들어와달라"고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자리를 떴던 의원들이 돌아오면서 10여분만에 결의안은 통과했으나, 150석 미달 사태로 회의 중단이 반복돼 '일하는 국회'를 무색케 했다. 이에 따라 170번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172번째까지 3개 안건이 '정족수 불성립'을 이유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채로 본회의는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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