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학교용지를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을 두고 빚어진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이 추가됐다. 

공공주택지구 학교용지 무상 공급 문제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을 야기해왔다. 

LH는 공공주택지구는 학교용지 무상 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내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법원이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LH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며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 향동·지축, 남양주 진건·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등지에서 1만3000여 가구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LH와 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LH는 학교용지 제공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제기한 반환 소송은 유효하다. LH는 총 13건의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국 교육청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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