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달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기한이 만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넘겨받아 수사를 지속한다.

대검찰청은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특수본을 이끌었던 이영렬 지검장에게 수사인력을 재정비해서 특별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편성한 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특검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지 못했을 때,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내에 수사기록을 관할 검찰청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부로 수사기간이 끝났으므로 이날까지 사건 인계 작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수사자료는 이날 중으로 검찰에 인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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