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 잇달아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수은은 25일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달 27일 "3월 24일 860만 달러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지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공업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르면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배상금이 부과된다.

연체 사실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수은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6월 7일 및 2013년 6월 7일자로 기일이 도래한 식량차관 관련 원리금도 연체 중이다.

이 금액은 약 1,161만7,000달러 상당이다. 수은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