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39%에서 34.9%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오는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6개월 단위로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만일 대부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업체의 현황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어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