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더라도 연체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남은 잔액을 모두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 상실 시기가 지나면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이자 금액이 아니라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이 기한이익 상실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이자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총 3,900여억원 추정) 고객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객이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 가정)을 받았다면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든다.

또한 개정되는 약관에는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으로 늘리는 내용과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