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오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이 1000억 이상인 전국 1658개 상호금융사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소득은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이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키로 했다. 따라서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확인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환방법도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거나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내로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이상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이고,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내로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기존 대출 이용자나,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