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7일 "만약 불법사찰이라면 도청이나 미행이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며 "탄핵심판 정보를 수집·사찰 한적은 없고 법조계를 담당하는 정보수집 조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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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정보원 공식홈페이지 |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에 헌재,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은 처 단위로 존재한다면서 정보활동 이유로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 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보도된 4급 직원 A 씨에 대해선 헌재 담당 직원이 4급인 것은 맞고 대법원과 헌재는 올해 초부터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인사로 4급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선 헌재 정보수집 의도가 아닌 "통상적인 인사"라고 답했다.
A 씨를 헌재 담당으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찰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언론사가)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항의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언론사에 여타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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