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동안 바다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11시간 동안 뱃머리를 잡고 바다만 바라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장이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 학대 혐의로 선장 A씨(55)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간 동안 선원 B씨(35)에게 뱃머리 기둥을 잡은채 11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

또 B씨가 멀미가 심해 제주에 입항해 하선하겠다고 하자 A씨가 폭언과 함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1시 30분께 해경으로 신고했고 해경은 즉시 300톤급 경비정을 투입해 B씨를 제주 한림항으로 이송했다.

조사에서 B씨는 폭언 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선장 A씨는 "배 멀미가 나지 않도록 바다를 바라보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폭언이나 가혹행위는 학대 혐의를 적용해 엄벌한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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