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현재 6개에서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을 따르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사 정비사업 통폐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8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개정법은 또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도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불명확한 조문도 명료해진다. 예를 들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이나 재건축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수 이내)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개선된다. 

또 혼용되고 있는 부담금과 분담금은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혼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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