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8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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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2500억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공모’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누락했다.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으므로 ‘공모’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져 결국 과징금이 확정됐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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