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전후 태극기·촛불집회 양측 집회 개최…총 220개 중대 투입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모레(10일)로 확정된 가운데 경찰이 당일 서울 지역에 준 계엄령에 해당하는 최고 경비태세 '갑호비상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일 서울 지역에 갑호비상령을, 그 전날인 9일 그리고 11일 이후는 을호비상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외 지역은 선고당일 을호비상령이, 전후로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어진 경계 강화 태세를 유지한다.

   
▲ 민주노총 주축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집회가 8일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자료사진=미디어펜

 
갑호비상령은 경찰의 최고경계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국경일 등으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된다.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모든 지휘관과 참모는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관의 연가 사용도 중지된다.

가장 최근 갑호비상령이 발령된 사례는 폭력시위로 번진 2015년 11월 중순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민중총궐기'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해당했다. 전국선거였던 2016년 4·13 총선 때에도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11일부터 서울에 내려질 을호비상령의 경우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의 정위치 근무 원칙도 갑호와 같지만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발령 이후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을호가 유지되고, 치안불안 요소가 확대될 경우 갑호로 격상시킬 여지가 있다.

갑호비상령 발령은 탄핵심판 이후 당분간 극심한 사회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했다. 선고 당일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어느 쪽이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해나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8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3박4일간의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다./사진=미디어펜

 
경찰은 이에 내일(9일)부터 헌재 주변을 봉쇄하는 수준의 철통 경비에 돌입한다. 투입인력을 현재 주간 '2개 중대'에서 '20개 중대'로 늘려 완전히 둘러싸고 검문 검색도 강화한다. 또 9일 하루 헌재와 청와대 등 집회·시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총 220개 중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같은날 오전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 현안 회의에 참석해 치안대책을 조율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이날부터 헌재와 멀지 않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인근에서 3박4일 집회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주축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 촛불집회도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선고 당일엔 탄핵 찬반 단체 모두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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