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르재단 재산권 침해 단죄, 특검 뇌물엮기 무너져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했다.  여소야대 입법권력이 촛불선동세력을 등에 업고 행정권력을 파괴하려는  기획탄핵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헌정사에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헌재가 국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대통령과 재계총수간에도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다. 탄핵인용 결정적 증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문제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박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과정에서 기업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과 국가권력이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출연과 협찬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론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촛불선동세력과 국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측면이 적지 않다. 역대대통령의 공익재단 설립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유독 박대통령의 공익재단만 파면사유로 제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재의 편향 선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통령과 재계간 협조방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재계가 협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계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해졌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근절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엄중하게 드러났다.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은 최순실사건 이후 전경련에서 탈퇴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후 그룹컨트톨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일체의 대외협력사업에 대해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삼성의 대외사업 지원이 매우 엄격해졌다. 이는 다른 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헌재가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기업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을 계기로 차기대통령의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등이 불가능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연합뉴스

박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의 취지에 대기업들이 찬성해서 출연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은 역대대통령들도 해온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두 재단은 재계의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한류산업를 보자. 드라마와 K-POP 등 한류는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브랜드와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대폭 향상시켰다. 한국제품이 중저가품에서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박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면 메이드인코리아제품의 고부가치화가 가속화활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모금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재계에 대한 손벌리기와 협찬 요청은 경영권 침해요, 재산권침해라고 단죄했다.

박대통령으로선 억울할 것이다. 두 재단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재단출연금은 공익재단에 고스란히 있다. 헌재는 박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데도, 기업재산권및 경영권침해를 파면사유로 제시했다.

헌재의 판결로 삼성그룹에도 희망이 생겼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죄로 엮었다. 이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두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삼성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및 재산권 침해사유는 이를 의미한다. 삼성과 이부회장이 자율적 의사에 반해 출연금을 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부회장과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위해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다. 헌재가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딱지를 놓은 셈이다. 검찰도 당초 두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을 피해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이 검찰수사를 비틀어 왜곡수사를 했다. 야당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의 태생적 편향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헌재의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단 출연금은 결코 뇌물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될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는 특검식 혐의는 법정에서 바람 앞의 겨처럼 사라질 것이다. 무리한 얽어매기 수사의 실상, 조작수사의 진실이 드러나면 이부회장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부회장 재판부는 특검식 무리한 엮기수사를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엮기수사를 벌인 특검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공정하고 균형되게 재판해야 한다.

두번째 영장담당 판사가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석연치 않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이부회장을 굳이 구속까지 시켜야 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촛불세력과 특검의 겁박에 판사가 균형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재판부는 촛불선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법률과 실체적 진실, 증거등에 입각해 재판을 해야 한다.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의 실익이 없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진실재판을 해야 한다. 그가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는 삼성그룹의 사업재편과 글로벌 인수합병,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특검 공포수사가 재계전반에 미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특검은 삼성을 초토화시킨 데 이어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SK 롯데 CJ 등 다른그룹 총수도 수사한다는 스케줄을 잡았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검연장을 불허했다. 특검의 헛된 야망은 좌절됐다.

특검수사 자료를 이첩받은 검찰은 특검과는 달라야 한다. 공포수사, 강압수사, 편파수사, 엮기수사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쓰면 안된다. 재계는 지금 박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검찰이 공명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흥분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등으로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재계는 결코 먹잇감이 아니다.
 
재계는 대통령궐위라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본연의 경영에 전념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사드문제로 중국의 전방위보복을 받고 있다. 롯데는 10조원을 투자한 대중국사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과 거래하는 대중소기업들이 유무형의 경영위기를 입고 있다. 요우커 급감으로 여행사와 항공사, 내수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동대문 의류상가도 중국보따리상들의 철수로 썰렁하다. 한류엔터테인먼드 업체들도 신음하고 있다.

검찰은 위기를 맞고 있는 재계에 대해 설상가상의 타격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동안의 검찰 특수본과 특검수사, 국회청문회만으로도 재계는 그로키상태에 몰려있다. 이제는 재계가 한숨 돌리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사업재편등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마침 수출도 올들어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계기로 제3시장에 대한 수출로 돌파구를 찾도록 해야 한다. 워기 땐 글로벌그룹 총수들의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재계총수들이 경영외적 문제로 노심초사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재계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로 해야 한다. 미래로 달려가게 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