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선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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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 |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장 유력한 날짜는 5월 9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보궐선거는 헌재 판결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5월 첫째주(1일~7일)는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이 포함된 '황금연휴'이고 8일은 연휴 다음날이다. 이 두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9일이 유력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대선일을 검토해 이번 주 중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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