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택조합 총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결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총회 조합원 직접참석 의무화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 시기 및 절차 명문화 △시공보증비율 등이다.
우선 조합원의 총회 직접 참석이 의무화됐다. 지금까지 총회는 서면 의결로 운영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총회 의결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특히 창립총회나 총회 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주요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납부했던 납입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합 규약에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시공보증비율의 경우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는 △총회의결 의무수항 추가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조합원 모집 공고 방법 △시공보증서 범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해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1980년에 도입됐다.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과 거주요건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빈번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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