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 '의료관광'을 빙자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려는 중국인들을 도운 브로커가 구속됐다.

1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1년간 420차례 중국인 169명을 국내 불법 체류하게 한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브로커 A(52)씨는 '의료관광'을 빙자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중국인을 대거 허위로 초청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에도 중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허위로 신청해주다 적발돼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수감생활 중 알게 된 B(33)씨와 다시 범행을 꾸몄다.

A씨는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을 모았고, B씨는 모집한 중국인들을 초청했다. B씨는 친구인 C(33)씨 등에게 의료관광 유치업체 설립을 맡겼으며 이들이 세운 업체만 11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허위초청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을 발각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도주한 A씨는 지난달 말 중국 국적의 부인의 영주권 심사를 위해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이동했다가 검거됐다.

조사대는 도주한 B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C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초청 알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환자 유치업체 등 수사를 확대해 위법 행위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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