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를 신설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가졌다.

보험사기 적발이 어렵고 지능화 되면서 보험 사기 규모가 작년 대비 14.5% 늘어나 5천억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보험사기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데 있다.

노명선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명확한 형법 규정이 없다"며 "보험사기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 교수는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95년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했듯이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해 대체로 참석자들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범죄예방 효과 및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때문에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