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 출장소를 증자 없이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오는 4~5월 중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만으로 신용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저축은행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대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접근하기 어렵고 점포 수도 적어 거래자에 불편함을 제공했던 저축은행은 소규모 점포의 설치가 원활해지고 지역관리 용이 및 영업에 대한 기회도 많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20일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중소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중 10%에 관계형 금융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