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유로 9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16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인근 매암동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 1만7784㎡를 효성 울산공장(1만1410㎡)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6374㎡)이 무단점유 중이다.
관련 부지는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이 1968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준공 인가조건으로 각각 도로를 조성해 정부에 기부채납한 지역이다.
하지만 다른 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장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지역인 관계로 그간 효성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원자재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울산 남구는 시효 소멸분을 제외한 최근 5년 치 변상금으로 효성에 약 6억4000만원,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약 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에 무단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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