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개소 기념 재산권침해 사례 심층기획- '비리온상' 어린이집 실태와 해법찾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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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
브로커로 몸살 앓는 관리 동 어린이집
이 글은 작년 평범한 주부가 자녀 키우며 보람도 있고 주부가 할 만한 업으로 어린이집이 괜찮겠다고 선택한 후 당한 실화다. 앞으로도 관리 동 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이 국가 목적사업이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일반인에게 알리는 데 보건복지부가 주력하지 않으면 선량한 일반인 피해는 막지 못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혼자서 브로커들을 잡으러 다녀 다행히 소개한 컨설턴트 1명을 잡아 구속해 재판 진행 중이고 너무도 복잡하게 얽힌 대표자 입주자 대표, 부동산 중개인, 사채업자, 그리고 주선한 어린이집 원장, 관리 동 어린이집을 최초 입찰받은 원장 등 도대체 누가 가담자인지 가려내려 혼자서 증명 자료를 수집 중이다. 더구나 그 가담자 중 1인이 모 지역 시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앞으로 결과가 기대되며, 또한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이 사건이 가해자 인권 위주가 아니고 피해자의 한 풀어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본질은, 첫째 어린이집이 여성이 할 만한 소자본 창업 업종이 아니고 생계형 부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서 한 장만 있었어도, 어린이집 회계 구조가 재정을 부담한 자에게 단돈 10원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일반인이 알았다면,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어린이집 불법매매 온라인 사이트가 근절됐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또 만약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은 개인이 장사하듯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입=지출, 수익 0인 공익사업으로 뜻있는 민간파트너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만 확대 공지했어도 일부, 막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주부는 커피숍, 문구점, 또는 꽃집 등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업종을 찾았을 것이며 주부가 부업으로 자녀 교육비 감당, 등 먹고 살 수 있는 생계형 업종을 선택했을 것이며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날리지도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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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사기성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 복지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둘째 브로커와 사채업자, 첫 입찰자 등 얽히고 설킨 어린이집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삼아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도대체 관리 동 어린이집 보증금하고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바닥 권리금 7천만 원, 일억,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월세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빽마진(음성적 수익) 600만원 말이 되는 금액인가? 또한 어린이집 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차단하지 않으면서 무슨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투입 금액 외면, 어린이집 운영비 전액은 영유아에게만 제공하라는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자기모순이다.
(이 글은 피해 주부의 글을 그대로 올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아이들을 키우던 중 내 아이를 돌보며 하기에 적합한 직업으로 어린이집을 권유받아 일하면서 공부를 하여 준비해왔고, 2011년에 경기도의 한 관리 동 어린이집을 다른 분이 입찰 받은 관리 동 어린이집에 들어가 개원하고 정원 40명, 원아만 38명 모아놓고 7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들에겐 별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아이들 할머니가 이불공장에 다니시며 미싱 바늘에 손을 수차례 찔리고, 무거운 이불에 먼지를 뒤집어써 가며 받은 70만 원 월급을 안 쓰고 10년간 모은 돈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 살아온 보금자리인 작은 집을 팔아 관리 동 어린이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하던 아이들 아빠 세금을 5000만 원 내주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아 여유 있게 알아볼 새도 없이 급하게 어린이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룸 월세 방에 내 아이들을 두고 7개월간을 목숨같이 여기며 어린이집에서 주말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관리 동 어린이집은 저렴한 가격에 시작할 수 있어 돈이 많지 않은 원장님들은 가볍게 접근하지만 실상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가네’ 라는 사이트에서는 여과 없이 매매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고 어린이집 매매가 불법인 줄은 전혀 모르고 일반 단독 어린이집이나 상가계약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래의 경로를 직접 거치지 않고는 전혀 이런 내용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었으며 저처럼 관리 동 어린이집 피해를 본 원장들은 쉬쉬하기에 바빴습니다.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관리 동 어린이집 거래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몇 명에게 향응과 금품로비를 제공하여 입찰을 성사시켜 수천만 원의 폭리를 취했던 것이 변형되어 입찰을 받아놓고 권리금 챙기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관리 동 아파트 거래 컨설팅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표면상 시설물 관리업체였던 곳이 실제로는 사채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외제차를 브로커들에게 사주고 수천만 원씩 차용증을 받고 10부의 고리 이자를 받으며 돌려 이익을 취하는 무시무시한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저 역시 잔금을 치르라며 못 만들면 장기라도 팔아서 만들라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