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 편광유리 없어…변호인 내부 별도 탁자에 위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21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이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1001호 조사실은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중간 출입문을 거쳐 특수1부 검사실들과 1002호 휴게실을 지난 우측 복도 끝에 자리잡고 있다.

검사실을 개조한 곳으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가능한 편광 유리는 설치돼있지 않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개한 1001호 조사실과 10층 복도 등 구조


조사실 출입문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변호인용, 좌측에 수사관용 책상이 보인다. 정면 안쪽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또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마주앉을 가장 큰 탁자가 있다.

이들 부장검사와 함께, 검사 1명이 배석해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앉게 되며, 변호인은 우측 뒷편 구석에 마련된 별도의 소형 탁자에 혼자 앉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지만 법 취지와 검찰 실무에 있어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불허하도록 한 것에 근거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도 외에 1001호 내부의 별도의 문과도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에는 응급용 침대와 책상이 하나씩 구비돼 있고 구석에는 작은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있다.

조사 도중 식사와 휴식은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화장실은 내부에 별도로 없고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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