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며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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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최근 관찰되고 있는 허위신고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즉시 은행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 반면 한 번 지급정지된 계좌는 아무리 계좌명의인이어도 해제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노리고 발생하고 있다.
즉, 가해자가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허위신고를 한 뒤 계좌명의인들에게 ‘정지를 취소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도움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고 인터넷 뱅킹과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16명에게서 모두 1100만원을 뜯어낸 가해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모두 70명이고,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692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도 3명이나 있었다. 이들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수는 941개로 1인당 평균 310회를 신청한 꼴이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중 신고자가 정식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722개(10.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위 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기나 공갈 혐의가 추가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과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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