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4월부터 평균 26%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세 등 진료가 잦은 항목은 특약으로 배치하되, 특약형이 없는 기본형을 선택하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이용하는 항목과 현재 가입한 상품의 보장 비율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사람이라면 4월 개편 후 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상품에 가입한다면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에겐 이듬해 보험료를 10%가량을 할인해 준다.

최근 2년 사이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라면 보험료 미청구자 할인 대상이다.

반면 특약으로 빠진 비급여진료를 자주 이용한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상품 기본형에 특약 3개를 모두 선택한다면 보장범위는 부분별로 축소되고 보장비율은 기존보다 낮아진다.

자기 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보험료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등 지출이 연 15만~20만 원을 넘어간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개편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특약 항목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다르고 향후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를 수 있다. 따라서 가입시 상품의 가입시점, 보장비율, 보장범위 등을 고려한 후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