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국세청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여행 및 숙박업, 면세·유통업, 운송업 등 관광 관련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등 각각 예정된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반대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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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사진제공=국세청 블로그 홈페이지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진)도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꼭 관광에 관련된 업종이 아닐지라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 납세유예를 신청받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구제역이나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한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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