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범죄사실에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23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10여년 전 사건까지 공소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예단을 줄 서류가 첨부되거나 증거가 인용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 각주에 과거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및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수사받았던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범죄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예단을 형성하고 유죄 심증을 갖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검은 "사건의 주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뇌물을 전했다는 것인데 경영권 승계 과정 중 하나가 에버랜드와 SDS"라며 "범죄요건 핵심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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