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분·채무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16년 증권신고서 심사현황’을 발표하면서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8건(8.4%)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
|
|
▲ 표=금융감독원 |
이날 금감원은 지분·채무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161.6%에 달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상장기업 평균인 74.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한편 정정요구 현황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이 23.6%였고, 유가증권상장사가 6.6%, 비상장사가 1.1%를 차지했다.
지분·채무증권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 항목에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 항목에서 정정요구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여럿 있는 만큼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권회사·투자은행(IB)·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할 것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제출된 증권신고서 중 채무증권 신고서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전년(502건)보다 9.8% 줄었다. 채무증권 신고서는 191건으로 전년(243건)보다 21.4% 감소했다.
이는 작년 경기 위축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보증 회사채를 중심으로 채권발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분증권신고서는 기업공개(IPO)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늘면서 전년보다 1건 늘어난 216건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IPO 관련 지분증권 신고서는 2015년 134건에서 95건으로 29.1% 줄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