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대중기상생법은 본회의 처리 예정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 

인수위법 개정안은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인수위법의 직권상정 여부를 논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30일간만 인수위를 둘 수 있게 됐다.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는 약 60일간 운영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법으로도 30일은 유지할 수 있으니 15일을 버리고 가는 셈"이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라 밝혔고,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린다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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