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다.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형사 피고인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약 8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31일 새벽 3시쯤 구속 결정이 나오면서 이날 새벽 4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도 서울 구치소 앞에서 중단됐으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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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구치소에 입소했다./사진=연합뉴스 |
박 대통령의 일반 피의자의 입소 절차에 따라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입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철제 머리핀 등 휴대한 소지품과 옷가지를 모두 영치하게 된다. 또한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이후 구치소 내 규율 등을 안내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은 후 감방으로 간다.
박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을 쓰거나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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