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 징계위원회 회부...성희롱 개인교습 의혹 등

 
서울대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성희롱과 개인 교습 의혹 등이 제기된 음악대학 성악과 박모(49)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긴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4월1일부터 직위가 해제되고 강의 활동 등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징계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박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 교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열려 5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5년 동안 서울대 교원에 지원할 수 없고 해임되면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 
 
최근 서울대 인권센터가 박 교수의 성희롱 문제를 조사했고 교수윤리위원회가 박 교수의 불법 고액 과외 의혹을 조사했다.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박 교수를 중징계 할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특별위원회는 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교수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박 교수가 서울대생을 포함한 복수의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하고 개인 교습을 한 것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 교수 본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두 가지 문제와 함께 불거진 박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박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은 음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동등학위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학교에서 졸업한 수준과 같다는 증명서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의제에 교육윤리문제 등을 포함하고 성악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음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진행된 신임교원 공개 채용에서 교수 간 벌어진 '파벌 싸움'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문제와 불법 고액 과외 의혹 등이 불거졌다. 논란을 학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경찰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음대에서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며 학교 측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본부는 주요 보직 교수와 음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꾸리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