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보험 들거나 부부가 같은 보험도 들어도 할인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지민씨(36세, 가명)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C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됐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김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해주었다. 김씨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직장 동료인 박지훈씨(53세, 가명)와 이상득씨(53세, 가명)는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보니 동일한 B생명보험사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을 알게됐다. 그런데 이씨는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어 ,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그 후 박씨도 보험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나져 가구 등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 우대특약에 대해 3일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용어에 ‘특약’이 붙어 있을 뿐이지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이 아니고, 가입하면 할인 혜택만 받는 특약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어떤 할인특약이 있는지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저소득층 우대특약으로 보험료 3~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장애인가족도 할인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험료가 2~5% 저렴해진다.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이라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어린이보험 등에서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보험 대상인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보험료를 0.5∼5% 깎아주는 특약이다. 입양 및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명 ‘효도특약’ 불리는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부모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했을 때 보험료를 1∼2% 할인해 준다. 다만 효도특약은 피보험자인 부모의 나이가 50세 이상, 계약자인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14% 할인해주는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에서도 할인 특약이 있다.

같은 상품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부부가입 할인특약도 있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 못지않은 대중적인 할인특약이다.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1∼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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