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명의 개인투자자와 44개 법인 손실 떠안어

KT ENS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투자한 625명의 개인투자자와 44개 법인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감독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금융사들이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했다.

   
▲ KT ENS가 지급보증한 1000억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투자한 625명의 개인투자자와 44개 법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뉴시스

앞서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후 이 SPC가 발행한 ABCP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올 2월 말 KT ENS에서 현재 발행된 ABCP는 1857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됐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010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개인 625명(피해액 742억원)과 법인 44곳(피해액 268억원)이다.

피해가 발생한 ABCP는 'AA등급'이었으며, 평균 금리는 4.4~4.8%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통해 자산가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지난 13일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확인한 후 14일 5개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요청한 결과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상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며 "불완전판매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매 금융사별로는 ▲기업은행 658억원(특정 618억원·불특정 40억원) ▲경남은행150억원(특정 128억원·불특정 22억원) ▲대구은행 100억원(특정 128억원·불특정 22억원) ▲부산은행 208억원(특정 195억원·불특정 13억원) ▲국민은행 33억원(불특정 33억원) ▲삼성증권 28억원(특정 28억원)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4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