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자금을 이용해 자기 사업에 이용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퇴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대주주가 저축은행 자금을 자기 사업에 이용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영묵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유문철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은행장, 김명도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윤석현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5000여만원,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여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비록 김 전 회장의 경영판단에서 사건이 비롯되긴 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점, SBI에 매각된 후에도 정상 영업 중인점 등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기업 이익을 우선시 했지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한 적은 결코 없다"며 "기회를 주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 고민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32억원의 대출을 해 준 뒤 이를 횡령해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담보를 받지 않거나 미분양 상가 등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줘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비롯해 계열 은행 및 개인사업체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