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지만 장애가족 부양, 만성질환 치료비 발생 등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중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만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돼 왔을 뿐 일반채무자의 경우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이 적용돼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다만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심사해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원금감면율을 결정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재기를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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