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을 비롯한 7개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외국환업무 규정 위반과 파생상품 변칙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중국은행은 5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도이치은행·소시에테제네랄은행·크레디아그리콜은행·비엔피파리바은행·홍콩상하이은행·바클레이즈은행 등 외국은행의 서울지점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지점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과 통화 및 이자율 스왑거래를 체결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해 상대방의 변칙적 파생상품 거래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SC은행은 1조원대의 회계부정으로 금감원의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각 은행 담당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