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올 하반기부터 건강 상태가 좋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1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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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사진=미디어펜 |
건강인 할인특약은 건강상태 요건이 충족할 경우 할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특약상품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을 시행할 때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그 폭을 제한한다. 이를테면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 시, 단백뇨와 같은 기타 사항들은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이다.
또 진단 계약을 할 때 이전에는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을 각각 받아야 했지만 이를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서를 활용할 시에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자가 직접 보험회사 서류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기입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와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공지한다. 기존가입자의 경우에도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를 따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좀 더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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