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이 출시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변액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채널에서 변액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가장 먼저 미래에셋생명이 4월 초에 온라인채널 변액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온라인채널 변액보험상품은 기존 보험설계사(FC)에게 가입했던 변액보험상품과 사업비 차감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존 변액보험은 일괄적으로 사업비차감 방식이 월보험료의 10% 내외에서 결정되는 선취형이다. 이에반해 온라인채널 변액보험은 펀드와 비슷하게 납입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먼저 투입하고, 사후적으로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는 후취형이다.

이로써 변액보험 조기 해지시에는 때에 따라 원금에도 못미치는 환급액을 받았던 것에 비해 온라인채널 변액보험은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후 해지했을때 환급률은 투자수익률 3.5% 가정시 9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변액보험은 같은 조건으로 해지시 50~60% 수준이다.  

또한 월보험료의 대부분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원금도 커져 투자수익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변액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 판매절차 마련 및 판매 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