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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제공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당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3살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CCTV 속에는 범인의 범행 동선과 함께 여자친구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남자 친구의 모습 또한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속 남자친구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계단 손잡이에 몸을 기대 발버둥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숙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했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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