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는 17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대기업 총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삼성그룹을 제외한 롯데, SK, CJ 등 대기업들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고 관련자 기소·무혐의 처분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과 관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증거를 대폭 보강하는 등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바라던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기부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수뇌부 일부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K스포츠재단에 30억원을 내기로 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다 기부가 무산된 SK그룹 고위 관계자들도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SK는 사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비덱에 송금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내의 K스포츠재단 법인 계좌로 30억원을 추가 기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후 세부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SK가 박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을 의식해 30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가 뇌물죄에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돈이 K스포츠재단 계좌에 입금됐다가 돌아온 롯데와 SK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만큼, 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