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타튀르크 체제 1세기만에 종결…에르도안 합법적 장기집권 포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성립시킨 의원내각제 체제가 종언을 맞았다. 헌법 개정에 따라 터키 정치권력구조가 현행 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6일 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에 따르면 찬성투표가 51.3%로 반대투표를 2.6%p 차로 근소하게 앞섰다. 총유권자 5836만여 명 가운데 5060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87%를 기록했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에게해 연안 이즈미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마르마라·에게해 연안도시에서는 반대투표가 앞섰지만, 코니아, 카이세리, 요즈가트, 시와스 같은 보수적인 내륙 도시에서 찬성 몰표가 쏟아졌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주의와 반서방 기조와 분열전략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른 정부구조가 2019년 11월 대선·총선 이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타튀르크가 1923년 공화국을 수립한 지 약 1세기 만에 의원내각제가 폐기된다. 새 헌법에 따라 총리직은 없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직위가 신설된다.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같아졌고, 같은 날 동시 선거를 치른다. 첫 선거는 2019년이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기 대선·총선을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중임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임 조항에 따라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직전 조기 대선을 시행한다면 2034년까지도 재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헌으로 그간 '21세기 술탄'으로 불린 에르도안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국정 1인자로서 더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각국 헌법재판기구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새 터키헌법의 내용이 "터키의 입헌민주주의 전통에 역행하는 위험한 시도로, 전제주의와 1인 지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이번 투개표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은 "선관위가 투표 당일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 처리키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2야당 인민민주당은(HDP)은 "3~4%p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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