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대우건설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사실이 적발돼 5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푸르지오서비스와 푸드림은 자금거래를 지연공시했고, 천마산터널과 한국인프라관리, 서울북부고속도로 등도 유가증권거래 미공시로 적발됐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