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출하던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도는 것은 물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와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뢰성을 요하는 주요 전력기자재에 대해 적격 공급업체 사전 확보와 업체 편의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절차는 ‘등록신청 ­ 서류검토 ­ 공장 현장심사 ­ 인정시험 ­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일반품목은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