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가구 현황, 소득, 재산을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양육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5월 신청을 하고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신청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장려금 미리보기'는 접속 후 장려금 산정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인증없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다만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 수급액과 실제 장려금이 다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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