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준에 따라 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이자율은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p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깜깜이 이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이사철 수요와 분양물량 확대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로 반드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 업권에 걸쳐 금융회사들이 당초 자체 계획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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