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개의 어음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발행인)으로부터 10억원짜리 전자어음을 수취한 하청업체(수취인)는 어음금액 10억원을 필요에 따라 나눠서 재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에 대해서만 총 5회 미만으로 분할배서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대신 향후 활용 결과나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횟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도 현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됐다.
이럴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사업자의 약 36%(6만2900여개)가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의 걱정 없이 전자어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어음 이용의 활성화로 인해 결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